청약통장 납입금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의 청약제도 합리화 부분의 세부내용으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청약제도 41년만에 한도가 상향 되었는데요, 월 납입한도가 늘어나면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 입금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월 납입액을 채우기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금리가 그리 높지 않은 청약통장은 장기보유상품이기때문에 투자기회가 축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납입 가능액과 납입 인정한도]
사실 청약통장에는 월 2만원 부터 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 납입 한도의 제한이 그동안 10만원 이었던 것인데요, 이 한도가 25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이 보통 1200~15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 납입 인정한도의 증액은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모두의 납입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청약 당첨선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연말 소득공제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재 10만원에 맞춰서 할 경우보다 무려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2015년 8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은 이제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며 기존 통장만이 유효합니다. 현재는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의 상품으로 운영되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하나의 통장에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의 종류는 한가지 이지만,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초년생 및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우대형 상품입니다. 연령요건, 소득요건, 주택소유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가입 중 주택을 매수하여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24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4.5%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연령요건, 소득요건, 주택소유요건이 있습니다.
-연령요건: 만19~34세 이하
-소득요건:
(1)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2)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3)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가능
- 주택소유요건
(1) 가입 시 본인 무주택, 우대금리 적용
(2) 가입 후 주택 취득 시에도 비과세 적용
(3)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세대원 전체 무주택 유지 시에만 적용
* 대출혜택: 최저 2.2% 낮은 금리 혜택 가능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의 경우 합산소득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 이하 80% 한도
- 전용면적 85㎡이하
- 출산 및 자녀수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적용
[청약주택의 종류]
(1)국민주택
- 공급주체: 정부, 공공기관
- 대상: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2) 민영주택
- 공급주체: 민간
- 대상: 모든 성인
(3) 공공분양 주택
- 공급주체: 공공기관
- 대상: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부 부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