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미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의 의무가 있고,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하는지, 어떤 점에 유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며, 2020년부터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작성 대상이 더 타이트했었지만, 현재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매매 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경우, 상가의 경우,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챙겨주시지만, 제출을 해야한다는 것과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성대상]
-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거래(특히, 9억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필요)
-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거래
- 법인이 매수한 주택
- 분양권/입주권의 공급계약, 전매계약(오피스텔 제외)
*증빙자료
1) 금융기관의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2) 주식, 채권: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3) 증여, 상속: 증여신고서, 상속신고서, 납세증명성
4) 부동산 처분 대금: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5)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신청서 등
6)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성되는 자금조달계획과 자금조달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양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하는 1장 짜리 보고서 입니다.
<자기자본>
1) 금융기관 예금액*
2) 주식, 채권 매각대금
3) 증여, 상속
4) 현금** 등 그밖의 자금
5)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기관 예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의 경우, 해당 서류 발급 당일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잔금당일 등 출금이 필요한 날에는 발급을 하면 안됩니다.
**현금의 경우, 해당 현금의 출처 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상속 등으로 간주되거나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예금액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입금 등>
1) 금융기관의 대출액 합계
2) 임대보증금
3) 회사지원금, 사채
4) 그 밖의 차입금
<조달자금 지급방식>
1) 계좌이체 금액
2)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3)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입주계획>
1)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예정시기)
2) 임대(전세, 월세)
3) 그 밖의 경우(재건축 등)
자금조달계획서 |
[제출방법 및 기한]
매수인에게 제출의무가 있으며, 직접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제출 및 허위제출의 경우,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때문에 반드시 신고여부와 금액 등을 본인이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 당첨 시에는 보통 계약서 작성하면서 분양사무소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각 1장씩, 총 2장 제출을 해야합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명의 명의자가 공동 투자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마다 1장씩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이후, 사실 여부 확인 절차]
신고 내역 중 나이에 비해 많은 자금을 보유하여 고가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증빙자료와 취득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좀 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1차 조사는 처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구청에서 진행하며, 이때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