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 이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가능 금액 및 선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8.13(화) 오전 10시 ~ 8.30(금) 오후 6시 까지
서울특별시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바로 자격요건 체크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둘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 주택에서 다음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4.1.1 ~ 2005.12.31)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대상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1)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x 100)
2)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은 3,343,000원 미만이고,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19,657원 또는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61,984원이니, 대략적인 가늠이될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 선정인원은 4,000명입니다. 2024년 전체 지원 대상이 6,000명으로 상반기 4,000명과 하반기 2,000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하반기 모집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다행이도 추가 예산 편성이 되어 확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면서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및 선정방법]
최대 40만원 한도로 실비지원(1인 1회)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중개수수료, 개인용달/포장이사/사다리차 비용 등의 이사비가 그 대상이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 다음,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정할 계획이며, 10월 중 서류적격자를 선발하여,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매년 조금씩 보완이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도가 지속될지, 기준이 어떻게 변동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다른 부분은 완화가 되었지만 지원비용은 확대되지 않았기때문에, 이번에 자격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바로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안되면 지원대상 기간이 허락하는 한 다음번에 또 지원해볼 수 있으니, 미리부터 나중으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개인 상담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의 연락처인 1877-9358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