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이자(정부기여금)를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인만큼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아,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혜택,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1. 나이: 개좌개설일(계좌가입일) 기준 만19세~ 34세
-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최대 6년까지)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는 연간 약 162,028,920원임
4. 제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혜택]
혜택은 납입한 금액 및 개인소득에 따라 다른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에서 6%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절차]
매월 협약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는 약 2주가 소요되며 익월초에는 가입신청을 한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BNK경남ㆍiM뱅크) 특히,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하는 정부상품인 만큼 협약 은행의 어플을 통해 전체 신청과 계좌개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만금, 편리성도 보장된 상품입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없고, 자격요건이 있기때문에 심사에서 승인이 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별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과 심사, 그리고 계좌개설 일정이 정해져있습니다. 8월 가입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전체 지정 은행 중 1명의 개인은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격 유지심사를 1년 단위로 진행하며, 이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여 적용합니다.
[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변경을 위한 해지 또한 일반중도해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요건 충족 후 다시 시사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특히, 다음의 총 4가지 포인트에서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에 혜택과 나의 가입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가구소득요건 완화
- 가구소득요건을 중위 180%에서 250%이하로 개선
2.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혜택 적용
3.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혼인, 출산)
4.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