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상세한 내용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총 3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자신의 소득 또는 재산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등 특정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기대어 병원비 등의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등록여부나, 피부양자의 인원에 따른 보험료 차등은 없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피부양자의 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워 다시 직장가입자나 사업소득자가 되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보수/소득이 없는 자로 연간 소득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

*소득요건에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

*사업자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

-가입자와의 관계: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처럼 피부양자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두었습니다. 다음의 바로가기에서 네/아니오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테스트를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유선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록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2.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선신청(팩스 전송 필요)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요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4.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신고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를 하는 경우, 소급인정 가능합니다. 단,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 이라면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부터는 지역보헙료가 발생합니다.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가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준일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에 피부양자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외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1개월 초과 출국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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