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산세 납부기한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기때문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세금플랫폼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거주자는 ETAX에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WETAX에서 각각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공시사격을 기준으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의 60%를, 오피스텔 및 상가는 건물과 토지 모두 7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에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 부분이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43%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여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6천만원 이하의 표준세율은 0.1%이지만 특례세율은 0.05%가 적용됩니다.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의 표준세율은 0.15%이지만 특례세율은 0.1%가 적용됩니다.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의 표준세율은 0.25%이지만 특례세율은 0.2%가 적용됩니다. 3억 초과되는 경우는 0.4%가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0.35%가 적용됩니다. 토지는 기본 세율이 0.2%, 특정 용도 토지는 0.4%, 고가 토지 0.5%이 적용되고, 상업용 건물은 기본 0.25%, 특정 용도 건물은 0.5%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기한이 정해져있는데, 건축물과 선박은 7월에 주택이외의 토지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한하여 부과된 세금의 50%를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50%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전체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에 납부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납 가산세]
납기일자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9월 3일 부터는 3%에 0.75%가 가산되어 부과되고, 10월 1일 부터는 3%에 0.75%와 또 0.75%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이처럼 매월 0.75%씩 가산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절대 납부기한을 넘기면 안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혜택카드]
지방세 납부 혜택카드로 유명한 것은 국민카드사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세금 10만원 이상 납부 시, 7,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0.1%만큼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까지는 0.17% 였는데,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 카드사별로 재산세 납부 시기에 해당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2024년부터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