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보면 금융거래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왠지 이정도는 전산으로 다 공유되어 은행권에서 조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인지 보통 대출의뢰 서류에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신용 정보 보호법) 

금융거래확인서는 은행과의 거래 상황을 확인하는 문서로 여신금액, 만기일, 담보종류 . 및수량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심사 시에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발급)


신한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받기

금융거래확인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더운날 은행에 찾아가기도 귀찮고, 은행에 가도 월말 월초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인터넷발급도 되니, 프린터가 있다면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조회하면 '여신증명서'만 조회가 되고 '금융거래확인서'는 없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것이 나올까 하고 계속 조회만 몇번을 했는데, 결국은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금융거래확인서'는 '여신증명서'의 몇 가지 종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채증명원', '연체유무확인서', '대출금상환(한도해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 사실을 모르고 헤메이지 마시고 바로! 대출>여신증명서 발급신청 메뉴로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세부적인 금융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보니, 금융인증서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24시간 가능한데요, 금융사별로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자정 전후로는 발급이 안되는 시간이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시, 보통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납부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해당 은행과의 거래내용만 나오는 것이라 금융사별로 발급받아야 해당 개인의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출심사 때 여러 은행을 다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일부 사용 중에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다른 은행에 여유가 있어서 해당 은행의 마이너스 금액을 없애고 발급받을 수도 있었는데, 금융거래확인서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나와있는지 모르고, 그냥 해당은행과의 거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 발급받았습니다. 그 결과 대출을 상담받을 때 마다, 해당 마이너스통장을 닫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반영되면 대출이 줄어드는데 괜찮은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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