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고,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서 살고 있고, 언제 전입 하였으며, 동거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지만 2023년 1월 12일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전입세대 확인서'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 임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추가된 서류 중에는 '전입세대 확인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시, 선순위 보증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해당 서류가 활용됩니다.
또한 경·공매 투자 시에 해당 세대의 실제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이 있습니다.
[발급방법]
많은 정부서류가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입세대 확인서 만큼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
발급가능한 당사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본인 또는 세대원), 임차인(본인 또는 세대원),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경·공매 물건의 경우)입찰참가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제시,(계약자의 경우) 계약서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제시, (계약자의 경우) 계약서 사본
입찰참가자: 신분증 제시, 경·공매 정보지의 해당 주택게시 내용(제가 방문했던 주민센터에서는 경매 정보지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수수료는 물건지 건당 열람용 300원, 교부용 400원 또는 500원
*여기서 저는 열람용과 교부용의 차이점을 몰랐었습니다. 열람용은 주민센터에서만 열람하고 다시 돌려주고 빈손으로 돌아와야하는 것인가, 이런 구분은 왜 만들었지하고 교부용으로 발급받은 후에 주민센터에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용이면 충분하고(법적 효력 없음), 기관제출용이나 공식적인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부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법적 유효성 보장되며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발급됨). 그래서 대부분의 유료 경매지에는 열람용 전입세대 확인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도로명주소와 구주소 모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민센터에서는 두가지 모두 조회해주기도 하고, 어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만 조회하여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간혹 도로명주소에는 전입자가 전혀 없었는데, 구주소로 입력하면 전입세대가 보이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두가지 형식의 주소 모두 확인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두 가지 형식의 주소를 모두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부터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5대 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 대출받을 때 조금 더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이후 연립, 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혜택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반가운 소식인데요, 5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기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확대도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