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이 뭔가요?(부동산 전자계약 사이트 이용 방법)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2016년부터 도입 되었지만, 홍보와 혜택부족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자계약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에 대해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대요건 중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여 계약을 진행한 경우,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은 각종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서의 작성, 서명, 보관 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1. 전자계약 활용 시, 대출에서 우대금리 제공

 통상 0.1~0.2%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수거래를 통해서 얻게되는 우대금리와 비슷한 수준이기때문에 추가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때 0.1%p정도의 보증료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0.1%p의 우대금리와 전세보증 보증료도 3%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각종 수수료 인하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등기수수료 절감

전세권설정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법무사 수수료에서 3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자동 신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 신고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우 편리하며, 확실한 방법입니다.

5. 도장필요 없음

최근 실생활에서는 도장의 활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부동산 계약에서는 아직도 도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본인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도장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6. 분실우려없음

실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7. 계약 진위여부와 위변조 방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시스템에서 조회하면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비대면 거래 가능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기때문에 계약시간을 내가 편리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을 진행했던 분들 중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도 있는 만큼,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합니다.

9.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정식으로 등록된 자격이 보장된 중개사의 중개만이 가능하므로,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전세사기 이슈에서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임대인과 한패였던 공인중개사들도 그 원인 중 하나였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단점]

1.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

일반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기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중개업소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두 곳의 부동산에서 모두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요건이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며, 전자계약이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 매도인, 임대인, 중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없음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매도인이나 임대인 그리고 중개인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어 사용할 유인이 없습니다. 물론 시공간의 자유로움 등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기때문에 불안함을 감수하고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불신

온라인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지만,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쇄를 해서 보관 한다거나, 온라인 자료의 유실 우려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을 진행 하더라도 대면으로 만나서 진행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특히 모바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큰 허들이 되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하지만 간편한 시스템 활용을 통해 전자계약이 일상화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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