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대분리 요건)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 라고 표기됩니다. 1세대에서는 1명이 세대 주가 되며, 세대분리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주택 양도일 현재입니다. 이 말은 주택양도일 전날에만 세대분리를 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는 말이지만, 세금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서류상 임의로 하는 세대분리는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대분리]

한 세대 내에서 어떤 세대원이라도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주택 수가 합산되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전에 적법하게 세대분리가 진행된다면 해당 내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각각의 세대에서 따로 청약을 진행해 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때문에 다음의 세대분리 요건을 철저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요건]

1. 소득세법

   - 결혼을 한 경우, 세대주

   -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1) 만 30세 이상

   2)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만 19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40%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0%의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294원

 - 6인 가구: 3,047,348원

   4)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을 하였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등의 불가피한 경우


2. 주소: 각각의 주소에 세대주로 등록

이 때, 친척집으로의 전입은 권장하지 않으며, 세대분리할 주소가 없는 경우,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으로 전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아파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어렵지만, 독립된 출입문과 생활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가능합니다. 


[동거인]

한 세대에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이외에, 민법 제 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주민등록상에 같이 나오는 경우에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가족이더라도 형재, 자매는 동거인 입니다. 주민등록만 전입이 되어 있다고 모두 동거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거인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각종 증빙자료로 동거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내역, 병원진료기록, 우편물 배달내역, 통근/통학 거리, 주택 규모, 동거인 가족 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세대주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는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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