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9일까지 마감입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지를 촉진하고 조소득 근로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이어야만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가구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라고 하니, 요건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활용하세요.)
- 가구소득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벌이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이라는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 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추석연휴가 있어 일정이 조금 조정된, 9월 1일 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 중입니다.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로 정해져있고,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2025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 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을 놓치면 6개월을 기다리고, 당연히 소급 적용은 안되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이번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장려금은 산정된 장려금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65%는 다음해 6월에 최종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국세청엥서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현재 신청기간으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배너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배너 중간의 빨간색 버튼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앱
3) ARS 전화신청: 1544-9944
4)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운영하오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19일의 경우 신청이 몰릴 수도 있으니, 추석연휴 이전에 완료한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2배를 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후에는 정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소득이 예상보다 높아지거나 자산의 변동이 있다면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신청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