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9월 30일부터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드디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주요 계약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직장인들처럼 낮에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업상 바쁜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그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하기 위해도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불편함을 보완하고자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대리인을 위임하고 관련 추가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9월 30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이란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라고 합니다. 즉, 즉석에서 만든 도장이 아니라, 이 것은 누구누구의 공식문서에 사용되는 도장임을 공공기관에 미리 등록해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그 인감(도장)이 해당자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에도 등록된 본인 확인수단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인감의 최초 등록은 본인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이후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합니다.
[발급 준비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본인 신분증, 수수료 600원(법인의 경우 RF인감카드가 있어야 하며, 수수료는 1,000원)
*인감의 규격
1) 가로/세로 각 7~30mm
2) 주민등록상 기재된 실명(캐릭터, 이모티콘 불가)
3) 고무 등의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작된 것은 거부됨
[인터넷발급]
정부24사이트에서 본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 높은 용도(법원제출용,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용 등)는 제외 됩니다.
사실 제가 발급해본 몇 번 안되는 인감증명서 발급 케이스는 새차 구매, 주택 구매, 대출실행을 위한 경우였는데요, 모두 인터넷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네요. 이 사실을 알고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번 개정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보완하여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