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이사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성동구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

성동구에 이사를 하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동구로 이사오면서 처음 세대주가 되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성동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과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2023년 12월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하여(전입신고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이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청년은 19~39세의 청년으로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부모님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등)와 부모님 소유의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체는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이 신청가능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의 가족관계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필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행사접수)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25일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가 없는 경우입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2023년 ~ 2024년)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하며, 계좌이체 확인증/간이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 이용조회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통장사본

*중위소득 120% 기준

[지원내용]

20만원 한도 내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선구매 후 후지급 방식으로 세부사항을 잘 확인하고 구매하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생필품에 해당하는 항목은, 식료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주거용품 및 소가구에 한정되며, 구매 품목이 확인가능한 영수증(지출증빙)이 필수제출사항입니다. 


성동구청에서는 19세~39세 청년(2005년생 ~ 1985년생)을 위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응시료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어학시험, 한국사능력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등) 이와 관련한 내용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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