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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요건을 폐지하며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니, 요건이 충족하시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정부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1.연령요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2.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 의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소득평가에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되고 재산가액에는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읜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3.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의 가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
-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대상 아님),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이전이 있는 경우, 지원은 중단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거주지 기초자체단체(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고 방문 및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
기존에는 거주요건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2025년 2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